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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수배출기준 2007년부터 업종별 차등적용
  오는 2007년부터 업종별로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또 폐수배출시설 점검도 수계별 특성을 감안해 차별적으로 실시되며 실질적인 오염량 파악을 위한 측정방법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폐수 관리체계 개선계획 잠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잠정안에 따르면 오는 2007년부터 산업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업종을 따지지 않고 동일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왔던 기존의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업종에 따라 차등적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된다.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최신 배출기술을 채택하도록 기존시설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지역별 배출허용기준도 해당군의 수질환경 기준과 수계별 목표수질을 고려해 차별화된다.

  또 이화학 중심의 단편적 수질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해물질이 물고기, 물벼룩 등 수체내부에 미치는 독성영향 실험이 실시되며 폐수에 포함된 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 17종이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늘어나고 배출 허용기준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폐수배출 관리를 수계별 특성에 따라 하기 위해 현행 배출시설 사전허가, 신고제를 중요 오염원 제어와 배출기준 상향조정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폐수 배출시설의 합리적인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간대별 수질의 편차를 고려하지 못한 순간적 농도측정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오염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료채취 방법을 마련키로 했다.

  또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단속, 허가 등 일부 행정업무를 위임할 방침이다.



자료출처 :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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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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