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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제목 | 불법어로 5월까지 집중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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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만에 대한 불법 어로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25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컨테이너 선박과 유조선 등 대형선박이 입출항하는 광양만권은 어로 금지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선박이 많아 다음달부터 5월까지(3개월간) 불법어로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는 3월 중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을 앞두고 불법조업으로 인한 해상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한편 선박 등의 교통방해 행위는 1년 이상의 징역(형법 185조), 야간조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수산업법), 선박운항에 영향을 주는 어구설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해상교통안전법) 등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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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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