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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폐수배출 차별허가제 도입.개선 제도화 추진
환경부는 업종별-수계별 차등적 폐수 배출 허용기준체계 도입 및 실제 수요자들이 참여, 정책을 마련하는 별도 기구 설립 등 산업폐수 관리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1년여 동안 "산업폐수 관리체계 연구회"의 연구를 거쳐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설치허가, 지도.점검체계 등 산업폐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개선 계획을 마련, 25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우선 기업, 환경전문가, 시민환경단체, 환경기술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산업폐수 관리체계 선진화협의회"를 구성해 산업폐수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날 선진화협의회 구성을 위한 관계자회의를 개최, 산업폐수 관리체계 개선 계획을 설명하고,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가 마련한 "산업폐수 관리체계 개선 추진계획"은 ▲업종별-수계별 차등적 배출허용기준체계 마련 ▲생태독성을 이용한 산업폐수 관리체계 도입 ▲현행 17종인 특정수질유해물질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확대 및 기준 설정 등이다.
환경부는 특히 폐수배출시설 설치에 따른 수계 영향을 고려, 배출허용기준, 사후감시, 기타 오염원 제어 등을 차별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배출시설 및 수계 특성에 따른 차별적 허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폐.하수종말처리구역내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유입 승인을 일괄 처리하고 배출업소 지도.점검 일원화 및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 활성화, 원폐수 유입 확대 등 실질적 오염부하량을 관리하는 지도.점검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1980년대부터 마련, 운영하고 있는 산업폐수 관리체계가 그동안 산업의 발전 및 다양화 추세, 이해관계자 확대 등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번 개선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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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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