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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2청, 환경 위반 업소 옐로우 카드제 시행
경기도 제2청은 오는 6월까지 경기북부지역 1470여개 폐수 및 대기 오염물질 배출업소 가운데 환경 관련 법령 위반업소에 대해 옐로우 카드(Yellow Card)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옐로우 카드(Yellow Card)제도는 환경 관련법 위반업소에 대해 개선명령, 과태료 등 행정 처분에 앞서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제도이다.
도 2청은 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상호.사업장 규모 변경 미신고, 비교적 환경 오염 정도가 경미한 위반 사항 등에 대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도 2청은 그러나 무단방류, 무허가, 자가 측정 미이행, 환경 관리인 미선임 등 고의성이 있고, 환경 오염 정도가 심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옐로우 카드제도는 환경 보전과 함께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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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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