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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산, 하수도사용료 30% 인상
아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 개최… 인상조정안 가결
▲ 아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30% 인상안이 가결됐다. 사진은 지난 17일 열린 회의 장면.
ⓒ2004 박성규

아산시 하수도사용료가 30% 인상된다. 아산시는 지난 17일 오후 2시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하수도사용료 인상조정안에 대한 심의를 가졌다.
심의위에서는 총 15명의 위원 중 부재자 1명을 제외한 14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위원 8명의 찬성표를 얻어 30% 인상안을 가결시켰다.
시는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의회 의결을 거쳐 인상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30% 인상될 경우 가정용은 현행 117원에서 155원으로 오르며, 업무용 235원→397원, 영업용 342원→397원, 욕탕1종 155원→24원, 욕탕2종(일반용으로 통합 내림) 511원→204원, 산업용 177원→230원으로 각각 요금이 조정된다.
아산시는 당초 40% 인상을 계획했으나 무리한 인상은 시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원들의 우려로 최종 30%로 결정됐다.
시의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 추진 배경은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기획단에서 수립한 2003년도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해 물수요관리 및 하수도 투자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이 대책에 따르면 하수도 요금을 올부터 처리 원가의 1백%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건설 사업과 차집관로 등 하수도 시설 확장, 노후관 교체에 따른 재원을 확충한다.
또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기존 우·오수 합류식 지역의 우·오수를 분리 처리하기 위한 오수관 신설 및 확장 재원으로 활용한다. 한편 이번 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라 조만간 상수도 요금의 인상도 예상되고 있다.
자료출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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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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