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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지방환경청 6개시지역 대상
전주를 비롯한 도내 6개 시지역의 일회용품 사용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전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일회용품 사용억제 특별대책’을 마련, 일선 시·군 및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도내 6개 시지역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주지방환경청은 각 자치단체 해당 부서 직원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8개(4인 1조)의 단속반을 편성, 단속에 투입한다.
환경청은 일단 오는 21일까지는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홍보한 뒤 오는 23∼28일까지 단속을 펼쳐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의 중점 지도·점검 대상 업소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백평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와 객실수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옷장수 3백개 이상의 목욕장이다. 또 매장면적 1천㎡이상 판매업소(약국·서점 제외)와 백화점 등에 입주한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등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도내의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수는 지난해말 현재 모두 3만7천7백69곳으로, 이 가운데 식품접객업소가 2만4천여곳으로 가장 많고, 숙박업소 1천2백여곳, 목욕장 3백60여곳, 대형판매업소 2백40여곳 등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일회용품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올해 1월부터는 지자체 조례로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시·군 조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제도화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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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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