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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제목 | 제작자동차(건설기계) 배출가스허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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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2003.12.10) 및 제작자동차인증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개정(2003.12.29)에 따라 인증대상 건설기계의 범위 확대로 기존의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외에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등에 대하여도 단계적으로 제작자동차(건설기계)배출가스 인증대상이 되는바, 당해 건설기계의 제작, 조립 및 수입자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인증대상 6기종 : 불도우저, 굴삭기, 지게차, 로우더, 기중기, 로울러 등
첨부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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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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