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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등 빗물저수조 설치 의무화
앞으로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과 공원, 광장 등에 반드시 빗물을 저장하는 빗물저류조를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를 방지하고 빗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건물 및 공원, 광장,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물에 빗물저류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3월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우선 공공건축물을 비롯 5천㎡(1천500여평)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16층이상 건축물의 경우 빗물저류조를 설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 개정을 건설교통부 등에건의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3천㎡(900여평) 이상 건축물에도 빗물저류조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 시내 아파트나 대형 건물 등에서는 빗물저류조를 별도 설치하지 않아 집중호우 때 상당수 건물 지하나 도로 등이 침수되고 빗물이 한꺼번에 우수관을 통해 하수도로 방류되면서 하천이 범람하거나 하수도가 역류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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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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