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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제목 | 조류예보제 실시대상 호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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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대청호 등 6개에서 ‘05년까지 10개로 확대, 금년에는 최근 조류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 동복호, 영천호 우선 실시
□ ‘06년부터는 실시기관을 지자체까지 확대하여, 조류에 의한 취ㆍ정수장 피해 및 식수오염 예방 전국 대응체계를 구축
■ 환경부는 최근 조류예보제 발령기간이 늘어나고 호소 부영양화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조류예보제 실시대상 호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o 전국 주요 상수원 호소 28개소 중 고도정수처리 호소(5개)와 예보제 기시행 호소(6개)를 제외한 17개 호소를 대상으로 조류농도와 취수량을 분석한 결과, o 조류농도가 주의보수준(클로로필-a 15㎎/㎥)을 초과하거나 최근 오염도가 증가하고 있는 동복호 등 7개소를 예보제 실시필요 호소로 선정하여 o 금년중 동복호, 영천호, ‘05년에는 남강호, 연계호 등 연차적으로 확대실시한다고 밝혔다. ※ 붙임 1. 조류예보제 실시대상 호소 현황 ■ 조류가 다량 발생되면 정수처리장 여과장치 기능이 저하되고 일부 남조류에 의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6년 대청호를 시작으로 조류 예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o 조류예보는 클로로필-a와 남조류 2개 항목 측정결과에 따라 환경관리청장이 주의보, 경보 및 대발생 순으로 발령하게 되며 o 주의보이상이 발령이 되면 취ㆍ정수장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활성탄 등 정수처리강화, 취수구 이동 및 오염원 단속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 붙임 2. 조류예보제 발령기준, 대응체계 및 단계별 대응요령 ※ 붙임 3. 조류종류별 특성 ■ 한편 예보기능 강화를 위해 수질자동측정소가 설치된 대청호, 용담호, 주암호의 경우 조류농도를 자동 측정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o 또한 현재 환경부만 실시하고 있는 조류 예보제를 지자체까지 확대하기 위해 국립환경연구원에 “호소환경관리반”과 “조류시험ㆍ분석반”을 설치하여 지자체의 조류분석능력을 제고시켜 2006년부터는 지자체에서도 조류 예보제를 운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조류예보제 실시대상 호소 현황 1부 2. 조류예보제 발령기준, 대응체계 및 단계별 대응요령 1부 3. 조류종류별 특성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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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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