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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제목 | 수산자원보호구역 건축제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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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임업용 시설 관망탑 허용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 주민생활과 관련된 건축행위의 제한이 대폭 완화됐다. 정부는 관리 지역내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을 최근 공포.시행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의 건축규제 등 주민생활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목과 관계없이 농어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수산업외의 농업.임업용 시설과 의료.운동.복지.문화.종교.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 등의 제한을 완화했다. 또 관광휴게 시설중 관망탑과 휴게소 설치를 허용하고,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농원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일반음식점(바닥면적 300㎡미만)과 숙박시설(3층이하 660㎡미만) 설치를 허용한다. 한편 해양수산부(장관 장승우)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어업환경과 지역여건이 크게 변화한 것을 감안, 이를 현실에 맞추기 위해 전남 완도 등 해면구역 10곳에 대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을 실시중에 있다. 해수부는 용역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조정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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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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