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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영향평가서초안정보통신망게시에관한고시」제정
환경부고시 제2004-11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4. 1. 27.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정보통신망게시에관한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을 주민 등이 정보통신망에서 공람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영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평가서초안 요약서전자 문서(이하 “요약서”라 한다)의 양식 및 제출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약서의 양식)

  요약서의 양식은 별표 1과 같으며, 분량은 A4 용지 10면이내로 하고 활자크기는 12포인트로 한다. 이 경우 위치도 등 첨부 자료는 별도로 산정한다.


제3조(요약서 제출방법 및 시기)

  사업자는 요약서를 디스켓 또는 디스크에 저장하여 영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서초안과 함께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요약서의 보완)

  사업자는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약서를 검토하고 그 내용이 극히 부실하여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요약서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서초안의 정보통신망 게시)

  주관 시는 경우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에는 평가서초안 전부를 요약서에 첨부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칭,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위치, 사업규모(면적·계획인구·노선길이 등), 소요예산, 사업기간 
 ※ 사업지역의 위치를 위치도(1:25,000 또는 1:50,000)에 표시하여 첨부

나. 사업시행자(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포함)

다. 승인기관(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포함), 평가서초안 의견 접수기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

라. 사업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마.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바.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 조감도 첨부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및 평가항목의 설정

가. 대상지역 범위 및 설정근거
 ※ 사업지역의 위치도 등 관련도면에 표기

나. 중점평가항목·현황조사항목·제외항목 설정 및 설정사유


3. 환경현황 조사·예측·분석, 저감방안

가. 사업지역의 환경상황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 사업지역의 위치도 등 관련도면에 표기

나. 동·식물상, 대기, 수질 등 항목별 현황조사결과,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측·분석 결과

다. 환경영향 저감방안 
 ※ 구체적 사항은 항목별로 예측·분석결과와 저감방안을 대비표로 만들어 첨부


4.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 및 대책

- 주요 환경오염피해 항목 및 저감대책 기재 
 ※ 구체적인 사항은 저감대책 시행전·후로 대비표를 만들어 첨부


5. 대안설정 및 평가

- 해당 개발계획의 위치·규모·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조건을 변경하여 비교·검토한 결과 
 ※ 대안별 평가결과 대비표를 만들어 첨부


6.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 사항

가. 평가대행자(지정일자·지정기관·지정번호·연락처 포함)


7. 기타 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평가서초안 공람 장소 등 기재


○ 이 게시를 보시고 의견(공청회 개최여부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우리 시(군·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처 : 주소, 담당자 ○○○, 전화번호

○ 평가서초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실 때에는 200△.○.○~○.○까지 ○○○에서 평가서초안을 공람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 장소에서도 의견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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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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