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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형 상가·예식장 등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실내공기 오염과 이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환경부는 30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각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지하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했던 모든 지하역사와 3천㎡(약 9백평) 이상의 업무시설, 2천㎡ 이상의 학원.상가.예식장과 두 가지 이상의 용도를 가진 건축물, 1천석 이상의 공연장.실내체육관 등을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 시설 관리인은 환기시설 설치 등을 통해 기준을 유지해야 하며 1년에 한번 오염도를 측정해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들 시설에 적용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기준은 미세먼지 1백50㎍/㎥ 이하, 이산화탄소 1천ppm 이하, 포름알데히드 0.1ppm 이하, 일산화탄소 10ppm 이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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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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