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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쾌적한 실내공기질 준수 제도화
다중이용시설 등 유지 기준 입법예고 모든 지하역사·일정규모 병원 등 대상 병상수가 1백개 이상인 병원들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5개 오염물질에 대한 유지기준을 정기 점검을 통해 준수, 쾌적한 실내공기질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제도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5월 29일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자로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모든 지하역사와 연면적 2,000㎡이상인 의료기관(병상수 1백개이상), 지하도상가·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항만시설 중 대합실·도서관·박물관·미술관·)·실내주차장(공동주택 부설 제외)·철도역사의 대합실 등으로 규정했다. 또, 연면적 1,000㎡ 이상인 장례식장·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 연면적 3,000㎡ 이상인 업무시설, 연면적 연면적 2,000㎡이상인 용도 건축물,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연면적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상점가·혼인예식장, 대규모점포,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도 함께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에서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5개 오염물질의 유지기준을 준수, 일정수준의 실내공기질을 항시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등 5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권고하는 기준을 설정, 연1회 이상 측정해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임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일정 기준의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 생활공해과 관계자는 "금번 개정안은 법률의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그간 시행령· 시행규칙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마련됐다"며 "기존 다중이용시설은 3년 이내에 개정안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준비기간을 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일정량이상 포름알데히드(접착제 4㎎/㎡·h, 일반자재 1.25㎎/㎡·h), 총휘발성유기화합물접착제(10㎎/㎡·h, 일반자재 4㎎/㎡·h)를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을 금지했다.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 후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1백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은 주민입주 전에 규모에 따라 3개소 내지 9개소에서 포름알데히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측정,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고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출입문 등에 60일간 공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금번 입법예고안을 2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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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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