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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산 47곳 그린벨트 풀린다 / 50가구 이상 취락지 대상 내년 상반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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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9일 강서·금정·해운대구와 기장군 일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5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 47곳 3.411㎢를 내년 상반기까지 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하고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을 내년 1월14일까지 주민공람한다고 공고했다.
해제대상 지역은 △해운대구 송정·석대동 2곳 △금정구 노포·선두구동 4곳 △강서구 대저·명지·강동·녹산동 24곳 △기장군 기장읍·철마·정관면 17곳 등이다. 주민공람 지역은 사직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과 해운대구청 및 금정구청 허가민원과, 강서구 건설과, 기장군 교통지적과 등이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접수해 관계기관과 조처계획을 협의한 뒤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해제구역을 확정짓기로 했다. 이들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1971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뒤 지난해 1월 강서구 오봉산 주변 300가구 이상 대규모 취락지 5곳의 첫 해제에 이어 두번째로 해제 조처가 이뤄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라 해도 막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지구단위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할 때까지 관련 법규에 의해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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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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