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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車,배출가스 의무검사 앞당겨
서울시,자가용승용차 출고7년-택시2년이상부터 새해부터 서울시내에서 일정기간마다 의무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차량의 연한이 대폭 앞당겨진다.
서울시는 ‘서울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해 5월2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제 대상차량을 2004년 1월1일부터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출고후 7년 이상된 자가용 승용차와 5년 이상 비사업용 승합차, 택시 등 2년 이상 사업용 승용차 등은 매년 의무적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차령 10년 이하의 자가용 승용차는 2년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으면 된다. 올해까지는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12년 이상, 비사업용 승합차는 7년 이상, 택시 등 사업용 승용차는 3년 이상 지난 차량에 대해 매년 배출가스 검사를 각각 의무화했었다.정밀검사에서는 휘발유와 가스연료 차량의 경우 일산화탄소·탄화수소·질소산화물·배출가스관련장치, 경유차량은 매연·엔진정격최대회전수·최대출력·배출가스관련장치 등에 대한 검사를 각각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상을 확대하면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량을 4.8∼11.5%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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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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