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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수기의 정수성능 검사방식 개선 등 「정수기관리 개선방안」확정ㆍ추진
□ 정수성능에 따라 정수기 분류를 세분화, 필터 등 주요부품의 규격제정 및 인증제 실시 등 정수성능에 대한 검증 강화 □ 정수기 필터의 원산지, 제조원 등 표시기준을 신설하고 판매업자의 허위ㆍ과대광고에 대한 처벌조항 도입 추진 □ 정수기 품질심의기구를 개편하여 품질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고 품질검사기관에 대한 정기감사 등 환경부의 관리ㆍ감독 강화
■ 환경부는 그동안 ‘98년 법제화이후 운영하여온 정수기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수기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법령 및 고시 등을 개정하여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그동안 환경부는 정수기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2003년 3월~11월「먹는물관련기기 개선방안」연구사업 결과와, 수차레의 전문가 토론회, 자문회의, 세미나 등을 통해 학계, 소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수기관리 개선방안」을 수립ㆍ확정하였다.
■ 이번에 수립ㆍ확정한 환경부의 「정수기관리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수성능검사의 내실화를 위해 - 현재 냄새, 색도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만 조제수를 사용하여 성능을 검사하고, 기타 수질항목에 대해서는 수도수를 사용하여 먹는물수질기준 적합여부만을 검사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 ‘04년부터 일반정수성능 검사항목에 소독부산물인 ‘클로로포름’ 을 추가하고, 기타항목에 대해서는 유입수중 함유농도 초과여부를 의무적으로 검사토록 하였으며 ⇒ ‘04년 하반기부터는 정수성능에 따라 심미적영향물질/중금속/건강상 유해영향물질 제거 정수기 등으로 정수기분류를 세분화하고 조제수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토록 하였다. - 현재 정수기 필터 등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표준규격과 성능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 ‘04년중에 세부연구사업을 시행하고 ‘05년부터 필터 등 주요부품의 표준규격 및 시험방법을 제정하고 부품의 품질인증제를 시행키로 하였으며 ⇒ 필터성능에 대한 등급기준을 마련하고 성능에 따라 모든 필터에 등급을 표시하게 하는 등급표시제의 도입을 추진키로 하였다. ○ 정수기 유통관리를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 현재 연1회 샘플조사로 실시하고 있는 유통중인 제품 수거검사를 개선하여 ⇒ 연1회 시중유통중인 모든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최초 품질검사시와 성능비교 시험을 실시하고 - 현재 정수기 필터에 대해서는 원산지, 제조원 등 표시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 ‘04년부터 필터에 대해서도 원산지, 제조사, 교체주기 등의 표시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 현재 정수기 판매업자가 행하는 수돗물과의 비교실험 등 허위ㆍ과대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으나 ⇒ 정수기 판매업자의 허위ㆍ과대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도록 ‘04년중에 먹는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였다. ○ 정수기 품질검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 현재 정수기 품질검사기관(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내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하여 ⇒ ‘04년부터 품질심의위원회를 개편하여 학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품질심의위원회에 정수성능검사기관 선정ㆍ평가, 사후관리 등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였으며 ⇒ 중장기적으로 예산, 인력의 확충후 미국 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와 같은 민간 전문품질인증기구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현재 정수기품질검사기관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 품질검사기관의 검사실적의 매 반기별 보고를 의무화하고, 운영실적에 대한 연1회 정기감사를 실시토록 하였다.
■ 정수성능검사방법 개선 ○ 일반정수성능검사(의무검사) ○ 특수정수성능검사(선택검사) - 업체 신청에 따라 총트리할로메탄 등 37개 항목 제거성능 검사(현행과 동일) ○ 기타 정수성능검사(의무검사) - 현행 : 수도수를 이용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적합여부 검사 - 개정 : 수도수를 사용하되 유입수 함유농도 초과여부 검사
■ 정수기분류 세분화 ○ 현재 정수성능에 따른 구분을 두지 않고 정수기 일반으로서 품질검사 및 인증제도("물마크")를 시행하고 있으나 ○ 정수성능에 따라 정수기 분류를 세분화하고 각각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을 마련하여 품질검사 및 인증마크 부여 ※ 예시 - 심미적 영향물질제거정수기 : 유리잔류염소, 동, 철, 알루미늄, 경도 등 - 중금속 제거정수기 : 불소, 납, 비소, 세레늄 등 -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제거정수기 : 페놀, 벤젠, 톨루엔 등 - 살균기능 정수기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녹농균 등
■ 정수기필터 규격화 및 성능기준 설정 ○ 필터 표준규격, 시험방법을 마련하고, 필터의 특성․기능에 따라 검사항목 제정 및 인증제 실시 ※ 예시 - 첨부파일참조
■ 정수기 표시기준 강화 ○ 정수성능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정수기 표시기준 강화 ○ 필터에 대해서도 원산지, 제조사, 교체주기 등 표시를 의무화
■ 미국 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 등 각국의 정수기 품질인증기관 ○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에서 정수기 품질인증제도 시행 ○ 미국 NSF는 물, 음식, 공기 및 환경 분야 전반에 걸친 규격개발, 교육제공 및 안전성 검토를 위한 규격을 제정하고 인증하는 비영리전문기관으로서 - 먹는물 처리장치에 대해 6개분야의 표준 시험방법을 제정하고 품질인증 부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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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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