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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제목 | 백두대간 개발 엄격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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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백두대간을 개발하기 위한 인·허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내주려면 산림청장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또 백두대간에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보호대상구역을 지정, 공동시설이나 자연환경보전시설 등 공익시설 이외에는 건축행위가 금지된다. 그동안 환경부와 산림청 사이의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입법이 표류해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마침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호대상지역 지정=백두대간 보호법은 산림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과 관련해 원칙과 기준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되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 보호지역 지정·관리는 산림청장이 맡도록 했다. 보호대상지역은 모두 45만7천5백8ha(잠정)로 핵심구역(10만6천2백18ha)과 완충구역(35만1천2백90ha)으로 나눠 관리된다. 핵심구역에서는 국방·도로·철도 등 공용·공익시설과 자연환경보전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개발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완충구역에서는 핵심구역 내에 허용되는 시설 이외에 산림보호와 관련한 공익·연구·교육시설만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또 백두대간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에 따라 개발을 인·허가, 승인을 해줄 경우에는 반드시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토록 했다. 아울러 국가 및 지자체 등은 백두대간 보호에 필요한 시책 및 보호활동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온 지자체의 개발 인·허가 남발에 대해 중앙정부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관할권 다툼 재연 등 논란=이번 법률의 제정으로 환경부와 농림부(산림청)는 공동으로 백두대간보호법을 관할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업무조정 과정에서 두 부처가 마찰을 빚을 수 있는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두 기관은 지난해 7월 백두대간 보호문제와 관련된 법률을 각각 별도로 국회에 제출한 뒤 관할권 문제를 놓고 1년여동안 마찰을 빚어왔다. 또 보호지역 가운데 사유림이 16만8천3백78ha로 전체의 36.8%를 차지, 재산권 제약에 따른 산 주인 등의 반발이 우려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사유림에서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국·공유림을 우선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뒤 사유림은 국유림으로 매수해 점진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1년의 유예를 둬 2005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총길이 1,400여㎞의 한반도 핵심 산줄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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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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