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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생동물 불법밀렵 강력 단속
광주시는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아 은밀하게 거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겨울철을 맞아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1주일 동안 시·구, 수렵관리협회 밀렵감시단과 합동으로 불법밀렵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동안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 신고를 당부하는 한편, 보신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의식 개선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합동단속반은 특히 최근 야산 인근 전답의 농작물 피해를 주는 멧돼지 및 까치 등 유해조수 포획 허가를 받은 뒤 유해조수를 빙자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겨울철 단속대상은 유해조수 허가 외의 모든 수렵행위, 밀렵을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가지고 배회하는 행위, 야생조수 및 그 가공품보관, 유통행위, 올무 등 밀렵도구 제작 판매하는 행위, 총기의 불법개조 및 무허가 총기 사용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8번이며 신고하는 시민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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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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