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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령군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제 시행
고령군은 2004년 부터 영농폐비닐 수거시 이물질 및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및 수거보상금제를 시행키로 했다.
현재 폐비닐은 읍면별 임시적치장에 배출하고, 농약빈병은 마을회관에 모아 마을 이장이 매월말일 읍면사무소에 배출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마을별 또는 작목반별로 새로 지정되는 장소에 폐비닐과 농약빈병을 배출해야 한다.
그리고 영농폐비닐을 새로 지정되는 장소에 배출하면 마을 대표 또는 작목반 대표에게 수거보상금(20원/㎏)을 공동기금으로 지급한다.
단 폐비닐에 돌, 풀, 흙과 같은 이물질과 쓰레기 등은 배출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색상별 "흰색·검정색·청색"으로 분류해야만 수거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농약빈병은 현재와 같이 유리병은 150원/㎏당, 플라스틱병은 800원/㎏당의 판매금을 지급하고, 이에 판매금의 50%를 장려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자료출처 : 대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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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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