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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제목 | 자동차배출가스 허용기준 및 연료환경품질기준 대폭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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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12.10일 공포), ‘06년부터 적용
■ 환경부는 ‘06년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휘발유자동차는 미국 캘리포니아, 경유자동차는 유럽연합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12월10일자로 개정ㆍ공포하였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휘발유자동차 기준을 미국 캘리포니아의 초저공해차(Ultra Low Emission Vehicle) 수준으로 강화(""06년 시행) -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ULEV 수준으로 강화하여 ’06년부터 적용 ※ 현기준 대비 일산화탄소(CO)는 50%, 질소산화물(NOx)은 77%, 탄화수소(HC)는 39% 강화 ○ 경유자동차 기준을 유럽연합(EU)국가의 유로-4 수준으로 강화(""06년 시행) -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유럽연합에서 ‘05년부터 적용되는 유로-4 수준으로 강화하여 ‘06년부터 적용 ※ 현기준 대비 일산화탄소(CO)는 21~47%, 질소산화물(NOx)은 30~67%, 미세먼지(PM)는 40~80% 강화 - 다만, 경유승용차는 현행기준이 유럽보다 강하여(미세먼지는 5배, 질소산화물은 25배) 통상마찰을 야기하고 있는 점을 고려, ""05년 1년간 유로-3 기준(유럽연합국가에서 ‘00~’04년 적용)을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06년부터 유로-4 수준으로 강화 ○ 천연가스버스 기준을 ‘04년부터 강화 - 천연가스버스 등 대형천연가스자동차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04년부터 강화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디젤산화촉매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 ※ 현기준 대비 일산화탄소(CO)는 90%, 탄화수소(HC)는 80% 강화 ○ 불도저 등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 신설(""04년 시행) - 등록대수가 1,000대 이상인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로우더, 로울러, 기중기 등 6종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04년부터 단계적으로 배출가스 기준 적용 ※ 현재는 대형자동차와 엔진특성이 유사한 콘크리트 펌프트럭ㆍ믹서트럭, 덤프트럭 등 3종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만 배출가스 관리 ○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n-Board Diagnostics) 부착 의무화(""05년 시행)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를 ‘05년부터 단계적으로 부착토록 하여 ’07년부터는 모든 승용자동차에 부착을 의무화 ○ 자동차 정밀검사대상 확대(34만대→133만대, ""04년 시행) - ‘04년부터 수도권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정밀검사 대상을 133만대(’03년도는 34만대)로 확대ㆍ시행 ※ 기존검사(무부하검사) 불합격률: 9% → 정밀검사 불합격률 : 32% -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12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사업용 승용차(택시 등)는 차령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된 차량으로 확대 ○ 자동차 연료환경품질기준을 최고 14배 강화, 초저황경유 공급(""06년 시행) -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휘발유의 황함량을 130ppm → 50ppm, 경유의 황함량을 430ppm → 30ppm으로 대폭 강화하여 초저황경유를 ‘06년부터 공급 ○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강화 - 비산먼지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신고대상사업에 건축폐기물 처리업 및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을 추가하고, -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에 주택, 상가 건물이 있는 곳은 높이 3.0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 건물해체 작업시에도 방진막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국민생활환경을 개선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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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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