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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족정기의 상징인 백두대간, 보전위주의 관리기틀 마련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연내 제정 -
■ 민족정기의 상징이자 한반도를 한 품에 아우르는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훈석의원)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양희의원), 환경부 및 농림부(산림청)의 합의에 따라 마련되게 되었다.
■ 그간 백두대간보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및 정부의 주관부처,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어디로 할 것이냐를 두고 국회의원 및 국회 해당 상임위, 환경부ㆍ농림부(산림청)간의 논란이 계속되어 왔었다.
■ 지난 1년간 환경부와 산림청은 2차례의 합동 업무연찬회와 10여차례의 관계관 회의 등을 통하여 부처간 이견을 해소하고 o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거쳐 지난 10월7일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의 정부단일안을 마련하였으며, o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그리고 법안의 대표 발의 의원(박인상의원(환경노동위원회), 이정일의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이 법안의 처리방안에 합의함으로써 12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 법안의 처리방안에 관한 합의과정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환경부는 o 민족정기의 상징이자 한반도의 핵심생태축인 백두대간 보전의 시급성과 동 법안이 금년중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o 법안의 내용에 관한 정부 합의안을 그대로 반영하고, 향후 법률의 개정 및 집행상의 문제를 환경노동위원회와 공동으로 논의하는 조건으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를 통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하게된 것이다.
■ 정부에서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은 환경부ㆍ농림부(산림청) 공동 소관의 법령으로 하고,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o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수립하고, o 백두대간보호지역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핵심구역ㆍ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하며, o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환경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을 공동 부위원장으로 하는 백두대간보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였다.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백두대간보호지역내에서는 국방ㆍ군사 등 공공시설의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사업을 제외하고는 훼손행위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민족정기의 상징이자 소중한 자연유산인 백두대간을 보전위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 앞으로 환경부와 산림청은 지금까지 쌓아온 자연환경보전과 산림관리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감으로써 당면한 백두대간의 보호 및 야생동ㆍ식물 보호 등 관련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1. 법안의 주요내용 비교 2. 백두대간(白頭大幹)의 개념 및 특징 3. 백두대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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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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