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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령군 불법소각행위 뿌리뽑는다
의령군은 동절기를 맞아 청정지역 자연환경에 유해성분의 공해를 유발할 수있는 각종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8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군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건설공사장, 자동차정비업소, 공장, 재래시장, 농촌들녘 등 사업장을 중점 단속하게 되며 특히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폐타이어 등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와 농촌 폐비닐 및 일반가정의 쓰레기 소각행위도 집중단속 하게된다. 불법소각행위를 하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가정용 소량(과태료처분)을 제외한 악취발생물질 소각은 고발과 함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특히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시에는 고발과 동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군은 청정지역 깨끗한 자연환경의 지속적인 관리보존을 위해 불법소각행위에 대한‘주민신고 포상금제"를 운영,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과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10만원과 100만원의 포상금을 각각 지급키로 했다. 자료출처 : 경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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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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