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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남도 1회용품 신고제도 내년 시행
충남도는 내년부터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조례 제·개정을 통해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도록 시행지침을 시·군에 시달했다.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는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월 10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의 10% 범위 내에서 3만~30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또 같은 날 같은 매장에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두 사람 이상이 신고했을 땐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신고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하거나 신고대상 사업장이 위반 당일 공무원에 의해 지도 점검을 받은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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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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