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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첫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정
강원도 원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원주시는 안전한 유기농산물을 생산, 시민건강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원주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을 만들어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을 5개 권역별로 구분해 청정형과 생명형, 자연형, 체험형, 전통형 등으로 친환경농업을 특성화 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추진하며 쌀과 고구마, 복숭아, 배, 버섯 등 5개 작목을 우선 중점 육성하고 1마을 1명품화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강한 마을과 상수원보호구역을 우선 선도마을로 육성하고 우수농산물 품질보증제를 실시하는 한편 친환경농업 기술개발과 보급, 생산, 유통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해 육성할 방침이다.
또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토양관리 시책으로 정밀 토양검정을 실시해 관련 정보를 농업인에게 제공하고 매년 평가를 통해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기로 했다.
김기열 시장은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 농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을 통해 안전하고 고부가가치의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유기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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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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