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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물보호법 개정 재추진
농림부, 국가이미지 향상 목적
 지난해 동물보호단체의 개고기 식용금지 명문화 요구 등으로 무산됐던 동물보호법 개정이 다시 추진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동물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의 법개정을 마냥 늦출 수만은 없다"면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재추진하기 위해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5일 말했다.  농림부는 현재 선언적이고 포괄적 규정만 있는 동물보호법에 동물 학대행위의 유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애완동물이 늘어나면서 버려진 개, 고양이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데 따라 시·도별로 동물보호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근거조항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오는 11일 동물보호단체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 뒤 내년중 입법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동물보호 환경의 단계적인 개선이라도 추진하자는 인식이 동물보호단체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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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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