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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제목 | 화성시, 남양호 낚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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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장안면 남양호와 정남면 보통리 저수지를 각각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통리 저수지는 전역이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일체의 낚시행위가 금지되고 남양호는 장안대교 좌우측 400m∼1㎞지점에 한해 낚시행위가 부분 허용된다.
시는 낚시금지구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적발된 낚시꾼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남양호와 보통리 저수지는 계속된 오·폐수 유입과 낚시행위 등으로 수질이 악화돼 농업용수 수질기준(BOD 8ppm)을 초과하고 있다.
바다를 매립한 남양호는 767㏊, 보통리저수지는 48㏊의 담수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자료출처 :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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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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