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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시, 남양호 낚시 금지
화성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장안면 남양호와 정남면 보통리 저수지를 각각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통리 저수지는 전역이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일체의 낚시행위가 금지되고 남양호는 장안대교 좌우측 400m∼1㎞지점에 한해 낚시행위가 부분 허용된다. 시는 낚시금지구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적발된 낚시꾼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남양호와 보통리 저수지는 계속된 오·폐수 유입과 낚시행위 등으로 수질이 악화돼 농업용수 수질기준(BOD 8ppm)을 초과하고 있다. 바다를 매립한 남양호는 767㏊, 보통리저수지는 48㏊의 담수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자료출처 :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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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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