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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자유구역 환경보전 특별관리지역 지정
 송도·영종·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전지역이 환경보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인천시는 4일 “경제자유구역의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내년 1월께 환경보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현재 상주해 있는 127개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체에 대해 특별관리시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의 환경보전 특별관리 지정은 종전 규제위주의 행정관리보다는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별관리시책 적용사업장은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사업장이 가동되고 있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61개소와 소음·진동 사업장 9개소, 폐기물처리업 및 배출업체 54 등 모두 127개 사업장 및 업체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초 사업장 관리자 및 업체 대표,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할 ‘환경보전자율실천협의회’를 구성, 매년 두 차례씩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정기 지도·점검 및 수시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내년 상반기 중 외자유치를 위한 경쟁력 강화와 도시 이미지 제고 등 경제자유구역 특성에 맞는 환경 종합관리 시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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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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