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언어선택

국내동향

기후변화 News 상세보기
제목 수질환경 기준 대폭 강화
2007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 26개 추가
수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수질환경기준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07년까지 수질환경기준 항목을 현행 14개 항목에 중금속, VOCs 등 건강상 유해물질 26개를 추가해 선진국 수준인 40개로 늘릴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또 이화학 중심의 단편적 수질평가에서 벗어나 생태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수질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생물지표, 부영양화지표, 퇴적물관리기준을 도입해 일^EU 등과 같은 선진국 수준의 종합수질관리기법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하천의 환경기준은 생활환경항목(BOD 등) 5개, 사람건강보호항목(카드뮴 등) 9개에 불과해 신규 오염원 증가 등 변화되는 수질관리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은 사람건강보호항목이 126개, 일본은 23개, 유럽연합은 29개이다. 환경부는 이에 사람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중심으로 수질환경기준 항목을 확대해 나가고 생물학적 수질평가지표, 부영양화 지표과 퇴적물 관리기준 등 인체, 생물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 판단할 수 있는 다차원적 평가지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수질평가기준 선진화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내년초부터 ‘수질평가 예비항목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수질환경기준 대상항목이 공식적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예비항목으로 지정^관리해 수질중 건강상 유해물질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예비항목 대상은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배출허용기준항목과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중 수질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26개 항목이다.
앞으로 환경부는 수질환경기준 보완^개선 및 생물학적 지표 개발 등에 향후 3년간 약 3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을 폭넓게 참여시켜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학회,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 60명으로 구성된 ‘수질종합평가 선진화 추진협의회’가 지난해 6월 발족되었으며, 이 협의회에서는 앞으로 3년간의 연구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바 있다.
파일
원문보기 View Original
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출처
기후변화 News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선진화된 수질평가 항목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다음글 침몰선박 잔존유 무인 회수 장비 개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