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언어선택

국내동향

기후변화 News 상세보기
제목 환경부, 세녹스에 연료첨가제 표기 불가 통보
세녹스의 판매를 둘러싸고 정부와 제조사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제조사에 `연료첨가제"란 용어를 제품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말도록 공식 경고했다.
국립환경연구원은 3일 세녹스 제조회사인 ㈜프리플라이트사 등에 보낸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연료첨가제 용어사용관련 주의사항 통보"란 제목의 경고공문을 통해 "프리플라이트사의 제품에 `연료첨가제"라는 문구를 표시하면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립환경연구원은 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지난 8월 5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프리플라이트사가 개정전 법령에 의거, 적합성적서를 교부받았던 제품중 첨가제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인 세녹스 또는 LP파워 등을 연료첨가제로 표시해 제조.판매하거나 광고하는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위표시 및 광고행위"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8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는 첨가비율이 1% 미만으로 규정돼 세녹스는 첨가제가 아닌데도 지난 9월 자사 홈페이지와 광고전단 등에 연료첨가제라고 표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언론 등을 통해 첨가제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경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파일
원문보기 View Original
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출처
기후변화 News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내년부터 5년간 환경보전 중기계획 시행
다음글 전국 유역 및 하천정보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실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