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언어선택

국내동향

기후변화 News 상세보기
제목 가두리 양식장 낚시터 허용 추진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낚시터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4일 "최근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관광.레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가두리 양식장과 일반 공유수면에서 낚시터 운영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이 소유하고 있는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시.군.구 지정을 받아 체험어장 등 유어장(遊漁場)을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별도 규정을 통해 낚시터는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유어장 지정을 받는 양식장에서는 낚시터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현재 금지하고 있는 개인 가두리 양식장의 낚시터 운영도 법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공유수면에서도 허용할 계획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내년초 외부용역을 통해 타당성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며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양식장을 의도적으로 낚시터 등 다른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는 양식장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말 현재 국내 가두리 양식장은 510개소 1천372㏊에 달하는데 일부 어촌계에서는 허가없이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파일
원문보기 View Original
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출처
기후변화 News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전국 유역 및 하천정보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실시
다음글 구리,동절기불법소각행위단속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