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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리,동절기불법소각행위단속
구리시는 오는 3월까지 동절기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2개조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갈매동, 아천동, 토평동 등 농촌지역과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사업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등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합성수지 등의 무단소각 행위 금지 홍보 및 단속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사장 및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목자재 소각행위 ▲세차장 또는 정비공장의 폐유폐걸레, 가정에서 발생하는 합성수지제품, 농가 폐비닐 등 쓰레기 소각행위 ▲감량을 목적으로 무단소각하는 행위,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등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 소각행위 등(낙엽,영농부산물 등은 퇴비로 활요)이다. 한편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악취발생물질과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로 적발될시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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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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