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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일제점검
거제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음식물쓰레기가 다량 배출되는 일정규모(100㎡) 이상의 영업장 및 급식인원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대규모점포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갔다. 수질오염 방지 및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감량의무사업장에서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행위와 감량의무 이행계획 미 신고업소, 감량의무 이행여부, 관리대장 작성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되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처분 등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아울러 시는 각 가정이나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하거나 물기를 제거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도 지도·점검을 병행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전 시민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있다. 자료출처 : 경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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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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