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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동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 도입
 남동구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앞장서기 위해 지역단위, 아파트별 종량제를 도입하는 한편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남동구는 구역별 종량제와 감량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취지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남동구가 마련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보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10% 이상 줄이면 부과 수수료를 10%를 감면하는 이른바 ‘10·10운동’이다.
 예를 들어 올 1월 배출량이 1천ℓ(수수료 3만790원)인 지역에서 내년 1월 배출량이 850ℓ(수수료 2만6천170원)라면 정상 수수료에서 10%를 감면한 2만3천560원을 부과하게 된다.
 남동구는 음식물쓰레기 월별 배출량 산출이 가능한 공동주택 122개 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인센티브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남동구는 인센티브제 시행을 위해 이달 중 공동주택관리소와 부녀회 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 소형음식점 등 감량의무사업장과 소래포구와 간석시장 등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남동구요식업조합, 상가번영회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표창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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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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