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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영향평가제도, 이렇게 개선된다.
□ 평가서 초안의 인터넷 공고ㆍ공람을 의무화하고, 사업설명회를 시ㆍ군ㆍ구별로 개최하거나 통합개최 하도록 함 □ 임도 건설, 도로 신설과 확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 등을 평가대상으로 추가 □ 평가후 변경협의대상 강화 - 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토지이용계획 변경시 - 공정 등의 변경으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오염물질 배출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규칙과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을 개정, 12월중에 공포ㆍ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그간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2년 5월~ 10월까지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포럼」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 이번에 개정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지역이 2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개최하거나 통합하여 개최토록 하고, 평가서 초안 공람시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요약서를 게시하도록 하여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으며, ◦ 공청회의 경우 주재자를 사업자가 임의로 선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인선하도록 하여 공청회 진행의 공정성이 제고되도록 하였다. ◦ 또한, 그간 환경훼손 정도와 환경오염기여도가 비교적 큼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에서 누락되어 왔던 임도 건설사업과, 도로의 신설과 확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각각의 평가대상규모 대비 사업규모 비율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등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추가하였으며, ◦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완료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공정 등의 변경으로 새로운 오염물질의 배출 또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변경협의를 받도록 강화하였다. ◦ 아울러,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을 공사 완료시, 공사완료 후 3년, 공사완료후 5년으로 조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사업장에 대한 사후환경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 붙임 :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 개정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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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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