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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회용품 사용업소 신고 고흥군, 포상금제 도입
1회용품 사용업소 신고 고흥군, 포상금제 도입
고흥군은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키로 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사전 홍보에 나섰다. 25일 군에 따르면 현행 조례로 제정돼 있는 ‘고흥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금년 말까지 개정키로 하고 식품접객, 판매등 관내 1회용품 사용업체 1천520개소를 대상으로 나무 젓가락, 비닐 식탁보 등의 사용행위와 목욕탕, 숙박업소의 1회용품 무상 제공행위 등의 근절을 위해 홍보 팜프렛과 현수막 게첨, 직접방문을 통한 사전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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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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