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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안 떠오르는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입지 단계부터 환경 고려…사업중단·변경 요인 없애
사업의 실시설계 단계와 승인단계에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업의 시행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사업 입지ㆍ규모의 변경과 사업 취소 등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SEAㆍStrategic Environmental Assesment)의 도입이 추진되고있다. SEA는 특정한 제도라기보다는 일련의 정책수립 과정을 의미하며 사업구상 초기단계인 입지의 타당성 검토 단계와 기본계획 단계부터 환경성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대안까지 검토하는 것이 특징이다.
SEA는 사업의 시행단계에서 논란이 일어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지 않도록 ‘입지타당성 검토단계-기본계획 단계-실시설계 단계-승인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특정 요인만을 고려한다. 가령 입지타당성검토단계에서 환경적 요인을 고려했을 경우 하위단계에서는 더 이상 환경적 요인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의사결정의 상위단계인 입지 단계에서부터 최하위 단계인 건물배치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건물배치 단계에서는 더 이상 입지의 타당성 문제를 논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즉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사가 절반 이상 이뤄졌으나 결국 입지 타당성의 문제를 놓고 논란이 빚어져 사업이 일시 중단된 새만금간척사업, 대안 노선을 놓고 ‘공론조사’까지 예정된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관통터널 같은 사례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가 드러난 1990년대말부터 도입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 참여정부에서는 이 제도 도입이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원에서 관련 연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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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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