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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 중구청, 폐기물 불법소각 신고 접수
대구 중구청은 내년 3월 30일까지 동절기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대기질 악화와 악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대상은 자동차 정비업소, 건설공사장, 공해배출업소, 주거지역에서의 무단소각 행위와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소각 행위,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 또는 부적정시설에서의 소각 행위 등이 해당된다.
또 민간인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지급기준에 부합될 경우 1건당 최고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 환경관리과 (053-661-2591)
자료출처 : 대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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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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