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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사업장폐기물 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장을 지정폐기물이외 사업장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확대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용신고 및 검사제도 도입

□ 폐기물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검사를 시간당 소각능력 25kg이상 소각시설로 확대



■ 환경부는 지난 5.29일「폐기물관리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22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 동 개정안은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그간 시행령·시행규칙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을 기존 14개업종의 지정폐기물 200톤이상 배출사업장에서 지정폐기물이외 폐기물을 700톤 이상 배출사업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 사업장내 폐기물 재이용·재활용시설 등을 "사업장폐기물감량화시설"로 정하여 사업장의 감량화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음식물류폐기물과 처리시설의 적정 관리를 위해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사용신고후 매 1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을 동물등의 먹이로 원형그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 또한, 다이옥신의 적정관리를 위해 시간당 25kg 이상 200kg 미만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앞으로 모든 소각시설에 연 1회 이상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 그 밖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폐기물처리업중 소각전문 중간처리업과 최종처리업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시 환경성조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폐기물 처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간당 2톤이상의 소각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처리업의 시설·장비 기준을 일부 강화함

○ 감염성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해 기업체와 군부대의 의무실 등을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장으로 지정하고, 감염성폐기물의 멸균?분쇄후 잔재물은 감염성폐기물 전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도록 함

○ 연속으로 가동하지 않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가동시간에 한해 운전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소각시설의 출구온도 기준을 기계고장?이물질의 유입 등 불가피한 경우 일시적으로 일정 범위내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 배출자가 위탁처리시 수탁자의 처리능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20일간 각계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중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 페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e.go.kr)의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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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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