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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수처리시설 제조규격 강화된다-환경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 내년 7월부터는 재질의 성능문제로 일체형 PE단독정화조의 제작만 허용하던 것에서 한국산업규격(KS) 개정사항을 반영, 접합형 PE단독정화조도 제조가 허용된다.
또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성능 향상과 파손 방지를 위해 제조규격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오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오수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유량조정조의 설치규모가 기존 6시간 용량에서 12시간 용량으로 확대된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파손으로 인한 비정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칸막이 두께는 최소 6mm 이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또 축산분뇨 분리·저장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가축분과 뇨를 분리 배출할 있는 축산폐수배출시설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분리저장시설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축산퇴비를 생산해 최종 처분하기 전까지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퇴비저장시설도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 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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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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