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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제 목표수질 확정
환경부는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 소재)에서 환경부차관 주재로 부산·대구 등 시·도 환경국장회의를 끝으로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완료하고, 낙동강 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오염총량제는 낙동강의 주요 상수원인 물금지역 상수원 수질을 수질환경기준 Ⅱ등급 이내로 안정적으로 달성·유지시키기 위하여, 시·도 경계지점의 수질 목표를 정하고 낙동강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낙동강 오염총량제는 Ⅰ단계로 2004.8월부터 광역시를 시작으로 2006년까지는 낙동강 전역에서 확대되어 2010년까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확정된 목표수질은 BOD를 기준으로 강원-경북 경계(낙본A)는 1.5㎎/L, 경북-대구(낙본F) 2.0㎎/L, 대구-경남(낙본G) 2.9㎎/L, 경남-부산(낙본L)은 3.1㎎/L, 금호강 합류지점(금호C) 4.0㎎/L 등 총 8개 지점이다 (붙임 파일 참조).
환경부는 목표수질을 정하기 위하여 작년 9월 시·도 추천 1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을 설치하였고, 동 연구반에서는 2001.2월 「낙동강 물이용조사단」이 처음 제시한 목표수질안을 바탕으로 1차안을 만들고, 시·도와의 협의를 시작하였다.
1차안에 대한 시·도 협의시 이견을 제기하여 수질모델링에 사용된 오염원 및 수질 등 기초자료를 최신자료로 보완하고(물이용조사단 ""96년 자료, 조사·연구반은 2000∼2002년 자료), 물이용조사단의 수질모델링 오류 수정 및 낙동강법 제정지연에 따른 제도 변화사항을 반영하여 금년 3월 수정안을 만들었다. 수정안에 대하여 상류지역은 목표수질 완화를, 하류지역은 상류지역의 목표수질 강화를 요구하여, 환경부는 지난 6개월 동안 전문가, 환경단체 및 주민 등과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목표수질안을 이해시키고, 8.27일 곽결호 환경부차관 주재로 시·도 환경국장회의를 개최, 수정안을 목표수질로 확정하였다.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시·도지사는 관할 수계구간의 목표수질을 정하여 금년 말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내년 1월 14일까지 수립하여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내년 8월 시행되는 오염총량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와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만반에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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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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