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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정계량기 국내 기준 전면 개정
2005년부터 국제기준과 대등한 수준으로 상거래의 기본이 되는 법정계량기 기술기준이 국제기술기준과 대등한 수준으로 전면 개정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윤교원)은 고품질계량기의 공급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국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수도미터, 가스미터, 전력량계 등 생활용 법정계량기 16종에 대한 성능평가기준을 국제기술기준인 OIML(국제법정계량기구)규격과 대등한 수준으로 격상할 방침이라고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표원은 가스미터와 비자동저울의 기술기준을 OIML 규격과 일치화해 개정할 예정이며 새로이 개정되는 기술기준은 오는 28일 입법예고 거처 2개월 후인 11월 10일 고시돼 2005년 1월 1일 검정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법정계량기는 국민의 경제생활과 직결되는 생활용 계량기로 국제기술기준이 전면 도입될 경우 성능평가기술 향상에 의한 고품질 계량기의 공급,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에 의한 국민의 소비생활 보호 및 계량기의 품질 향상에 의한 대외경쟁력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기표원이 개정하려고 하는 기술기준은 출하 전 계량기 검정에 적용하는 계량기검정기준과 성능시험에 장기화가 요구되는 내구성, 파괴시험 등 계량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형식인증기준이다. 이는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서 요구하는 전기·전자 부품에 대한 안정성, 내구성 검증 및 도량학적특성평가 등 선진화된 검사기법을 도입코자하는 것으로서 기계식 위주의 기존 기술기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기표원의 국제기술기준의 도입 방침은 수출용 설비와 내수용 설비를 별도 관리해야 하는 제조업체의 관리비용 절감과 무역상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다자간 상호인정협정(MRA)체결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기표원은 계량에관한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모든 법정계량기의 기술기준에 대해 내년 말을 목표로 OIML규격과 부합화하해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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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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