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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의무화
건설현장에서 발주자의 분리배출 의무 및 처벌기준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공사에도 폐기물 분리발주 의무가 확대되도록 폐기물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27일 건설현장의 폐기물 분리 배출의무 및 처벌근거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달 중순경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폐기물 분리배출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환경부는 건설현장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마련과 함께 배출자의 분리배출 의무 및 처벌기준도 명시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개정되는 시행령안에는 폐기물의 혼합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하게 혼합배출하는 경우 가연성 등의 혼합비율을 10∼30% 범위 안에서 결정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어서 가연성 혼합물의 함량기준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6월 ‘공사현장에서의 분리배출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내년 초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개정 시행규칙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환경부 관계자는 “늦어도 내년 4월 안으로 공사 종류별 분리배출을 위한 표준시공방법을 비롯, 분리배출 기준도 마련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시행규칙에 반영하거나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폐기물 분리발주 의무를 확대할 경우 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건교부 및 관계기관과의 의견수렴 및 검토 등을 거쳐 장기과제로 규칙개정에 나설 계획이어서 규칙개정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그러나 환경부 관할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표준화도 검토하는 등 건설폐기물 분리에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분리발주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설현장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유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출처 : 일간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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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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