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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제목 | 울산시, 하수처리장에 자외선 소독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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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용연과 회야하수처리장에 각각 소독시설을 설치, 12월부터 살균처리 후 하수를 내 보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의 이런 방침은 하수도법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장균군수 허용치가 신설돼 용연의 경우 ㎖당 3천개 이하, 회야는 상수원 지역으로 ㎖당 1천개 이하로만 방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하루 25만t을 방류하는 용연처리장에 6억5천500만원, 3만2천t을 방류하는 회야처리장에 1억9천800만원을 들여 각각 오는 11월과 10월까지 자외선 소독시설(독일산 외데코)을 설치, 12월부터는 살균처리후 방류키로 했다. 현재 용연처리장에서 내 보내는 방류수의 대장균군수는 ㎖당 2만1천452개로 기준치 ㎖당 3천개 이하의 7배 이상이며 회야처리장은 임시로 차아염소산 소독으로 기준치보다 낮은 ㎖당 726개의 수질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방류수에는 많은 대장균과 장티푸스, 콜레라 등 수인성전염병의 원인세균이 있었으나 이번 소독시설로 자외선 살균처리 후 방류함으로써 하천과 연안해역의 수질이 크게 개선 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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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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