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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와 산림청간의 국립공원내 산림관리 협약 체결·시행
- 환경부와 산림청은 전국 18개 국립공원내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립공원내 산림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 - 이번에 체결한 산림관리협약은 부처이기주의를 과감히 탈피하여 산림자원의 보호·육성과 자연생태계의 보전이라는 공동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참여 정부의 표본이 될 것으로 기대
■ 환경부와 산림청은 2003년 8월 20일 국립공원내의 자연생태계 보전과 산림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양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국립공원 산림관리 지침』에 대해 환경부차관 곽결호(郭決鎬)님과 산림청장 최종수(崔鍾秀)님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양기관간에 체결한 협약은 국립공원의 자연보존지구(808㎢, 국립공원면적의 10%)를 제외한 지구에서 산림관리사업의 대상과 기준을 제시하는 지침으로 그동안 양기관간에 협조가 미흡하였던 산리관리사업에 대해 기관간 행위협의를 원활히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에 양기관이 체결한 지침의 주요내용으로는 - 동 지침은 피해지 및 불량임지 등의 갱신조림 사업, 인공림에 대한 육림사업 등 9개의 산림관리 협의 대상사업과 산림사업기준을 정하고, 산림행정기관과 공원관리청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양기관 국장을 포함한 총6명(각3명씩)으로 구성된 산림관리협의회에서 이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였으며 - 이와 함께 산림관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환경부의 자연공원과장과 산림청의 산지관리과장을 조정역으로 지명하여 기관간에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도록 하였다. - 다만, 산림사업 시행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산불진화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 돌발 병충해에 대한 긴급방제 사업 등은 양기관간에 협의를 생략하고 사업을 시행한 후 통보하기로 하는 등 산림사업 추진에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 환경부와 산림청은 이번 산림관리협약 체결을 계기로 부처간 이견이나 협조사항에 대하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부부처간 상생(相生)방안을 모색하면서 현안과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국립공원내 산림관리 지침 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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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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