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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새만금 담수호 유지 불가능”
법원에 “오염 못막아 해수유통 불가피”공문
환경부가 새만금호의 수질이 일부 지역에서 다시 악화되는 등 수질관리가 어려워 해수 유통이 불가피하다는 공식의견을 냈다.
새만금 간척사업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의 사실조회 요청에 따라 지난 25일 환경부가 재판부에 낸 에이4 4쪽 분량의 회신을 보면, 환경부는 “새만금호를 담수호로서 수질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새만금호의 적정수질의 유지를 위해서는 해수 유통이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며 해수 유통 입장을 분명히했다.
환경부는 이어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에 따라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사회문제화한 1996년 당시의 시화호 수준에 근접하는 수질을 나타내는 등 새만금호의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환경부가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보전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해수 유통의 불가피성을 주장해, 앞으로 농림부 수질개선사업의 실효성 논란과 더불어 재판 과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또 회신을 보면, 지난 6월부터 환경연구원·농어촌연구원 등 3개 기관이 해수 유통방안별 수질과 갯벌의 변화를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중이며 이달말 보고서를 낼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쪽 소송대리인 박태현 변호사는 “그동안 환경부가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오염에 대해 완곡한 경고를 냈으나, 이처럼 분명한 판단을 밝힌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환경부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을 파악한 뒤에 농림부의 검토의견을 재판부에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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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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