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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산업단지 오염방지시설 의무화
울산·여천산단 대기개선을 위해 내년까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환경부는 울산·여천산업단지 주변의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단기환경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이들 산단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염방지 시설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대상 산업단지는 지난 2001년과 2002년 조성이 각각 완료된 울산·미포국가산단, 여천국가산단과 오는 2011년 조성이 마무리되는 온산국가산단으로 이들 산단은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 및 굴뚝자동측정망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2001년 마련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통합고시에 따라 오염물 배출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라며 이중 울산산단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시켜 내년 말까지 오염물 출하시설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배출시설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등 설치허가 요건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사이 울산산단내 대단위 석유정제 공장을 비롯, 자동차 및 조선공장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 출하시설 등이 대대적으로 확충될 전망이다.
특히 환경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외에도 폐기물보관·처리시설, 보관 및 창고업, 자동차정비시설 세탁시설 등 4업종에 대해서도 규제에 나설 계획이어서 이들 시설이 노후할 경우 개보수사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만큼 오염물 출하시설 등이 내년 말까지 설치되지 않을 경우 이들 지역 사업장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74년 착수돼 오는 2011년 438만평 규모로 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된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현재도 신규시설이 계속 건립중에 있어 환경부는 새로 조성되는 시설에 대해 오염방지시설 및 굴뚝자동측정망 등을 의무화시킬 계획이다.

자료출처 : 일간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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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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