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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제목 | 서울시 상수도 시설분담금 25.9%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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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수도 시설분담금이 평균 25.9% 인상된다.
상수도 시설분담금은 정수장, 송수관 등 상수도 시설의 건설비를 수용가가 분담하는 금액으로, 건축주가 건축할 때 급수공사를 신청하면서 내도록 돼 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현행 분담금은 97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수도계량기(수전)당 적정 평균 분담금인 49만6천원의 79.4% 수준인 39만4천원"이라며 "그동안 증가한 상수도 설비 시설에 맞게 평균 25.9%(10만2천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정용 수도관 기준으로 인상분을 적용하면 분담금은 25만7천원에서 32만7천원으로 늘어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공포할 예정이다. 시는 시설분담금이 인상되면 88억원의 증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고도정수처리 등 대규모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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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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