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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각로 공동이용 위해 조례 개정
서울시는 노원, 양천, 강남 등 자치구 3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로 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조례 계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이들 소각로는 다른 자치구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있어 가동률이 20∼30%에 그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소각처리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으로 현실화해 이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원, 양천, 강남구 주민에게 난방비의 50%를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는 지원 폭을 가동률 향상에 따라 최대 70%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이들 3개구의 소각로를 인근 자치구와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지역주민과 200여회에 걸쳐 협의를 가졌으나 자치구 사이의 견해차이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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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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