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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플라스틱고형연료제품(RPF)품질관리 업무 안내
= 우리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정부로부터 「폐플라스틱고형연료제품 (RPF)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2003.8.2부터 품질 관리업무를 실시합니다. =


[업무목적 및 내용]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품질기준·규격에 적합한 폐플라스틱 고형연료(RPF)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내에서 재활용제품으로 인정하여 재활용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공사에서는 시험절차를 거쳐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시설등급별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RPF를 사용하는 경우에 재활용실적으로 인정하는 한편,

  품질인증 제품이 품질기준을 계속적으로 유지토록 정기 및 수시 검사를 시행하여 부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투입폐기물의 폐플라스틱함유량 60wt%이상 함유여부 및 지정 및 감염성폐기물 등이 투입되지 않도록 투입폐기물에 대한 성상검사도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시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고, 시·군·구에 통보 및 재활용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품질인증 신청방법] 

  검사신청은 본사 기술관리팀이나 가까운 지사 중 신청이 편리한 곳에서 하십시오.

  검사신청시에는 환경부고시 제2003-127호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료 채취는 전체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3곳에서 1회 채취하며, 1회 100g씩 공사에서 직접 채취합니다.(개당 중량 및 번호 명기)

  신청 수수료는 600,000원(부가세별도)이며,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우리공사구좌로 입금하셔야 검사업무가 진행됩니다.
  * 입금구좌는농협중앙회(예금주:한국자원재생공사, 계좌번호:1083-17-000044)입니다.


[품질규격인증서 발급]

  RPF 품질·규격 시험기관의 검사를 거쳐, 고시된 RPF 품질기준·규격에 적합할 시는 환경부고시 제2003-127호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여 드립니다.

  부적합시는 부적합 사유를 명기하여 통보하여 드리며, 다른 투입원료로 생산한 제품의 시료로 품질·규격 인증을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거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우리공사에서는 검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검사의뢰인이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시료가 RPF 품질·규격시험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검사시료의 미반환]

  검사가 완료된 시료는 검사과정에 의한 성상변화로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기타문의]

  품질인증신청 접수는 본사 및 지사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원재생공사기술관리팀(032-560-1682, 담당:박선욱)으로 문의하거나, 공사 홈페이지(www.koreco.or.kr)를 방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은 상단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한국자원재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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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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