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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제목 | 공공기관 주변 시위 제한강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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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나 정부 청사 등 공공기관 주변의 집회와 시위 금지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승국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은 공공기관 주변에서의 집회와 시위 금지 구역을 현재 건물 반경 백미터 이내에서 3백미터 이내로 넓혀 시위를 사실상 제한하는 내용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박승국 의원측은 현재 공공기관 주변 백미터 이내로 돼 있는 집회와 시위 금지구역이 시위자들의 기습에 대처하지 못하는 등 경찰 경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금지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료출처 :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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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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